국민 청원서 이송, 국회에 청원한 경우, 지방의회에 청원한 경우와 청원서 철회하려는 방법 중에 국회에 청원한 경우 및 지방의회에 청원한 경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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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국민 청원서 이송
① 청원법 제15조 제2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에게 알려야 합니다.
2. 국회에 청원한 경우
① 국회법 제126조 제1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합니다.
② 국회법 제126조 제2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이송받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3. 지방의회에 청원한 경우
① 지방자치법 제88조 제1항에 나왔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합니다.
② 지방자치법 제88조 제2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청원을 처리하고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4. 국회에 청원한 경우 철회
① 국회청원심사규칙 제5조 제1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소개청원의 청원자가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자와 소개 국회의원이 서명날인한 철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가,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이 각각 서명날인합니다.
② 국회청원심사규칙 제5조 제2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동의청원의 청원자가 청원이 공개되기 전에 해당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청원시스템에서 본인의 청원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③ 국회청원심사규칙 제5조 제3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동의청원의 청원자가 청원이 공개된 이후 해당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한 철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회의장은 그 이유가 타당하면 철회서를 수리하고 전자청원시스템에 해당 청원의 철회사실을 그 이유와 함께 게시합니다.
④ 국회청원심사규칙 제5조 제4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소개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국회의원이 소개를 철회하거나 그 직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지방의회에 청원한 경우 철회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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