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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국민민원 및 국민제안 개념 알아보기

by 하늘채이네 2024. 9. 9.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불만사항을 요청하는 국민청원과 국민이 행정기관에 처분 등을 요구하는 국민민원 및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등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제안 개념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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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불만사항을 요청하는 국민청원과 국민이 행정기관에 처분 등을 요구하는 국민민원 및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등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제안 개념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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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민원,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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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국민청원

2. 국민민원

3. 국민제안

4. 행정청이란?

5. 국민청원·민원 및 국민제안의 비교

 

1. 국민청원

 

① 청원법 제5조 및 제9조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만사항을 시정하거나 피해의 구제, 법령의 개정 등을 요청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 서면으로 희망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2. 국민민원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8조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민원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문서, 구술 또는 전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제안

 

① 국민 제안 규정 제2조 제1호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 이하 같음)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절차법 제52조의 2에 따른 행정청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입니다.

▶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입니다.

▶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입니다.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입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4. 행정청이란?

 

① 국민 제안 규정(대통령령 제32787호, 2022년 7월 11일. 일부개정, 2022년 7월 12일 시행) 개정 이유 및 행정절차법 제52조의 2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청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기관·사인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제외합니다.

 

5. 국민청원·민원 및 국민제안의 비교

 

① 국민청원·민원 및 국민제안은 그 주체가 모두 국민이라는 점에서 같고, 그 내용도 행정기관의 업무나 정부시책에 대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점에서 같습니다.

 

② 그러나 국민청원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불만사항시정이나 법령의 개정 등을 요구하고, 특히 국회나 지방의회에 청원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합니다.

 

③ 국민민원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국민제안은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창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상을 하고, 실제 도입하여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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