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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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미혼모가족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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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
①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2. 지원 아동이 없는 미혼모에 대한 특례
① 지원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지만,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모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에 대한 특례로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
①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는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하여 일정기간 주거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 자치단체(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신청서를 입소하려는 시설의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 출산지원시설의 유형별 입소대상 및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올려드린 한부모가족 지원-주거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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