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청원 방법, 국민 청원서 제출,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 국회 청원하는 경우, 지방의회 청원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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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국민 청원 방법
① 청원법 제9조 제1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청원은 청원서에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로 해야 합니다.
2. 국민 청원서 제출
① 청원법 제11조 제1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청원인은 청원서를 해당 청원사항을 담당하는 청원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청원법 제11조 제2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청원인은 청원사항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서에 공개청원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청원법 제5조 제3호)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청원법 제5조 제4호)
③ 청원법 제11조 제3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수 청원인이 공동으로 청원(이하 "공동청원"이라 함)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④ 청원법 제11조 제4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청원서에는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습니다.
3.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
① 청원법 제16조 제1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청원기관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하는 경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② 청원법 제16조 제2항 및 제1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2개 이상의 청원기관에 제출한 경우 소관이 아닌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를 소관 청원기관의 장에게 이송해야 하며,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하는 경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4. 국회 청원하는 경우
① 국회법 제123조 제1항,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조의 2, 제2조 및 제2조의 2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회법 제123조 제2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청원은 청원자의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로 하여야 합니다.
▶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서명날인한 소개의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 2 제1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전자청원시스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청원의 취지와 이유, 내용을 기재한 청원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 2 제2항 및 제3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 경우 청원서와 관련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는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고 불수리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국회의장은 청원서를 지체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이 경우 국회의장은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불수리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②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 제3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장은 청원서가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소개의견서 첨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청원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국회청원심사규칙 제4조 제1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에 청원한 사항이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에 해당하여 접수되지 않은 때에는 청원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소개 국회의원을 거쳐야 합니다.
▶ 국회청원심사규칙 제4조 제2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장은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먼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그 청원을 접수해야 합니다.
▶ 국회청원심사규칙 제4조 제3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장은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개된 청원서가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5. 지방의회 청원하는 경우
① 지방자치법 제85조 제1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85조 제2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8조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②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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