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은 국민청원 신청 후 국민청원 조사 및 국민청원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청원 심사 및 결과 통지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올려드린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국민청원 조사
① 청원법 제18조 본문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원사항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 청원법 제18조 단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만, 청원사항이 별도의 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청원법 제19조 제1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청원기관의 장은 위의 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석하거나 의견진술 등을 한 사람(청원인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관계 기관 등의 직원, 청원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문서·자료 등에 대한 감정의 의뢰
2. 국민청원 처리
① 청원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해야 합니다.
▶ 청원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만,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 청원법 제21조 제2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및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 제외)에 처리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 경우 공개청원의 처리결과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
③ 청원법 제21조 제3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청원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1회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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