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청원한 경우 청원서 회부, 청원심사소위원회 구성, 심사기간, 국회의장보고 및 청원결과 통지 및 지방의회에 청원한 경우 청원서 회부 및 청원 결과 통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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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4. 국회에 청원한 경우 국회의장보고 및 청원결과 통지
5. 지방의회에 청원한 경우 청원서의 회부 및 청원결과 통지
1. 국회에 청원한 경우 청원서 회부
① 국회법 제124조 제1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장은 청원을 접수하면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의원에게 배부하고, 그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합니다.
② 국회법 제124조 제2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 청원의 요지, 소개 의원의 성명 또는 동의 국민의 수와 접수 연월일을 적습니다..
2. 국회에 청원한 경우 청원심사소위원회 구성
① 국회법 제125조 제1항, 국회청원심사규칙 제8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전담할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는데,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하며,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실확인 및 자료의 수집을 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합니다.
② 국회청원심사규칙 제8조 제3항 위원장은 청원과 관련이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심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국회에 청원한 경우 심사기간
① 국회법 제125조 제5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국회법 제125조 제6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의 경우 90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국회에 청원한 경우 국회의장보고 및 청원결과 통지
① 국회법 제125조 제7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합니다.
②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합니다.
▶ 청원취지의 달성 : 국가기관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의 타협이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 청원취지의 실현불능 :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 타당성의 결여 : 청원의 취지가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② 국회법 제125조 제8항 본문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국회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국회법 제125조 제8항 단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만,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합니다.
③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3조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장은 다음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청원을 위원회에 회부 또는 재 회부한 경우
▶ 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경우
▶ 청원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우 정부에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처리결과 보고가 있는 경우
▶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을 경우
④ 국회에 청원한 사항에 대한 심사단계, 자세한 청원내용 등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지방의회에 청원한 경우 청원서 회부 및 청원결과 통지
①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합니다.
② 지방자치법 제87조 제3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경우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그 밖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의회마다 의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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