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정 지원은 소득 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는데 자세한 한부모가정 소득 기준은 아래에 자세하게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중 소득 기준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올려드린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 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합니다.
2.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
① 한부모가구는 별도가구로 보장하므로 지원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고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한부모 본인 명의의 주거에 함께 살고 있는 부모,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부모, 형제자매의 소득 재산을 파악하지 않고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합니다.
▶ 한부모가족이 부모, 형제자매, 지인 등의 집에서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합니다.
3.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① 한부모가족은 소득인정액이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5세 이상)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청소년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4. 2024년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① 2024년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 올려드린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농어촌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의 특례
① 농어촌의 한부모가족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소득 수준 및 재산정도에 관한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조건 중 지원대상 아동여부 연련산정 취학 인정 등 18세 미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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