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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 한부모가정 지원

by 하늘채이네 2024. 9. 17.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을-양육하지-않는-미혼모-한부모가정-지원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중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올려드린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 >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 (본문) | 찾기

미혼모, 미혼모가족복지시설

www.easylaw.go.kr

 

 

◐ 목차 ◑

1.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

2. 지원 아동이 없는 미혼모에 대한 특례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

 

1.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

 

①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2. 지원 아동이 없는 미혼모에 대한 특례

 

① 지원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지만,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모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에 대한 특례로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

 

①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는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하여 일정기간 주거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 자치단체(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신청서를 입소하려는 시설의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 출산지원시설의 유형별 입소대상 및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올려드린 한부모가족 지원-주거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시설의 유형별 입소대상 및 기간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 > 주거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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