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로부터 2백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계약서에는 4백만 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적고 백지어음과 백지위임장 작성을 요구합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는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대부업자 백지어음과 백지위임장 작성 요구 합당 여부 질문
2. 대부업자 백지어음과 백지위임장 작성 요구 합당 여부 답변
1. 대부업자 백지어음과 백지위임장 작성 요구 합당 여부 질문
◈ 질문 : 대부업자로부터 2백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계약서에는 4백만 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적고 백지어음과 백지위임장 작성을 요구합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2. 대부업자 백지어음과 백지위임장 작성 요구 합당 여부 답변
◈ 답변 : 대부업자가 실제와 다른 계약서 및 백지어음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자율 제한 규정을 회피하면서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부업자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며, 실제 채무내용과 같은 대부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아야 합니다.
대부업자가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인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및 교부의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대부업자(영업소 포함)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 계약일자
▶ 대부금액
▶ 최고이자율(연 100분의 20,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
▶ 대부이자율
▶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그 계좌번호
▶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 연체이자율
▶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이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 또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은 고객이 직접 자필로 기재해야 합니다.
▶ 대부금액
▶ 대부이자율
▶ 변제기간
▶ 연체이자율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 백문백답 대부업자 백지어음과 백지위임장 작성 요구 합당 여부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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