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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정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인터넷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여부

by 하늘채이네 2024. 10. 10.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법규-위반-과태료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인터넷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여부

 

 

◐ 목차 ◑

1.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인터넷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여부 질문

2.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인터넷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여부 답변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인터넷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여부 질문

 

◈ 질문 :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인터넷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여부 답변

 

◈ 답변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는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금융결제원의 납부 시스템인 카드로택스에 접속한 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신용카드 납부하기 ▶

 

https://www.cardrotax.kr/

 

www.cardrotax.kr

 

① 신용카드를 이용한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납부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 원 이하(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함)인 경우 과태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① 과태료 납부 대행 수수료

 

▶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과태료금액(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함)의 1천 분의 15(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신용카드 과태료납부 대행 수수료는 1.2%입니다(국세에 준함).

 

③ 과태료 납부일

 

▶ 위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 백문백답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인터넷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여부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

 

금융/금전 >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용카드 이용자 >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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