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채권금액 1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하려 합니다.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얼마인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채무자 부동산 및 차량 가압류 신청 시 등록면허세 금액 질문
2. 채무자 부동산 및 차량 가압류 신청 시 등록면허세 금액 답변
1. 채무자 부동산 및 차량 가압류 신청 시 등록면허세 금액 질문
◈ 질문 : 채무자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채권금액 1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하려 합니다.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2. 채무자 부동산 및 차량 가압류 신청 시 등록면허세 금액 답변
◈ 답변 :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동산의 경우 1,000분의 2, 자동차의 경우 1건당 1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등록면허세 20만 원(1억 원 × 2/1000)과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15,000원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그 밖에 등록면허세 외에 40,000원(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자동차는 제외)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①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가압류(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② 등록면허세 세액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등록면허세율을 곱한 금액 또는 정액입니다.
구분 | 등록면허세율 또는 등록면허세 |
부동산 등기 | 1,000분의 2 |
선박 등기 | 1건당 15,000원 |
자동차 등록 | 1건당 15,000원 |
건설기게 등록 | 1건당 10,000원 |
③ 지방교육세 세액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를 과세표준으로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가압류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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