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인데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어요.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동거 중 이별 후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질문
2. 동거 중 이별 후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답변
1. 동거 중 이별 후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질문
◈ 질문 : 동거 중인데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2. 동거 중 이별 후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답변
◈ 답변 :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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