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다가, 유럽재정 위기악화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었을 경우 손해를 배상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 손실 후 손해 배상 청구 질문
2.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 손실 후 손해 배상 청구 답변
1.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 손실 후 손해 배상 청구 질문
◈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다가, 유럽재정 위기악화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손해를 배상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 손실 후 손해 배상 청구 답변
◈ 펀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한국거래소 또는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율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민사소송이나 증권 관련집단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①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해결
▶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자와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합의권고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해결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금융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 제기를 합니다.
③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분쟁해결
▶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투자협회 또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④ 소송등을 통한 해결
▶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이나 증권 관련집단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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