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만사항을 시정하거나 피해의 구제, 법령의 개정 등을 요청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 서면으로 희망을 진술하는 국민청원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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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국민청원이란?
① 국민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만사항을 시정하거나 피해의 구제, 법령의 개정 등을 요청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 서면으로 희망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제2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대한민국헌법 제26조 제1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청원인의 보호
① 청원법 제26조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차별대우의 금지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3. 청원할 때 주의사항
① 청원할 때 주의사항 중 모해의 금지와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에 관한 내용은 3-1, 3-2에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3-1. 모해의 금지
① 청원법 제25조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해서는 안됩니다.
② 청원법 제27조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2.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① 청원법 제16조 제1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청원기관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하는 경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② 청원법 제16조 제2항 및 제1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2개 이상의 청원기관에 제출한 경우 소관이 아닌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를 소관 청원기관의 장에게 이송해야 하며,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하는 경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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