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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우울증 미혼모 등 한부모가정 지원 질의응답

by 하늘채이네 2024. 9. 16.

이혼 관련, 배우자의 유기, 우울증 등을 이유로 한 한부모가족 선정여부, 미혼모가 자녀 양육하는 경우, 지원대상 아동 여부 등 한부모가정 지원에 관한 질의응답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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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에 관한 질의응답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 알아보기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올려드린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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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한부모가정 지원 이혼 관련

2. 한부모가정 지원 배우자의 유기

3. 한부모가정 지원 우울증

4. 한부모가정 지원 미혼모 자녀

 

1. 한부모가정 지원 이혼 관련 질의응답

 

① 이혼 관련 한부모가정 지원에 관한 질의응답

 

Q. 현재 남편과 이혼이 확정되었으나,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기 전입니다. 이혼 판결문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부상 정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결문에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등 한부모가족 선정을 위한 개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부모가족으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처 :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22쪽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한부모가정 지원 배우자의 유기 질의응답

 

① 배우자의 유기에 따른 한부모가정 지원에 관한 질의응답

 

Q. 현재 남편은 지방을 다니며 건축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공사가 시작되면 몇 달씩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6개월 전에 떠난 뒤 휴대전화도 끊고 집에도 전혀 오지 않으며 생활비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지원이 가능합니다. 남편이 직업상 지방으로 다니는 경우에는 고의로 부인을 버려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계획적으로 부인과 살기 싫어 행방을 감추고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는다면 고의로 동거, 협조,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이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 출처 :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24쪽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한부모가정 지원 우울증 질의응답

 

① 우울증 등을 이유로 한 한부모가정 선정여부에 따른 질의응답

 

Q. 저희 어머니는 현재 무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저는 할머니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될 수 있나요?

 

A. 모 또는 부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의지와 의사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모자가구 또는 부자가구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심리적인 문제 등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명이 된 경우에는 조손가구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출처 :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18쪽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한부모가정 지원 미혼모 자녀 질의응답

 

① 미혼모가 자녀 양육하는 경우 한부모 가정 질의응답

 

Q. 미혼모의 자녀를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림으로써, 모자관계가 가족관계증명서상 나타나지 않으나, 본인이 양육하고 있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먼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공적자료를 통해 친부와 친모의 혼인 관계없음이 확인되고, 방문조사를 통해 사실혼 관계가 아님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출생증명서상의 "모"를 최종 확인 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가 없을 경우,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은 단순 유전자 검사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16쪽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한부모가정 지원 지원대상 아동 여부 질의응답

 

① 지원대상 아동 여부에 관한 한부모 가정 질의응답

 

Q. 고등학교를 중퇴하여 현재 취업 중인 첫째 아이가 17세일 경우 한부모가족 선정 가능한가요?

 

A. 한부모가족 선정 여부는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취업한 경우에도 연령초과 전까지 지원가구원에 포함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첫째 아이 본인에 대한 학비지원은 받을 수 없으며, 자녀의 소득 또한 모두 조회하여 소득기준에 적용하게 됩니다.

 

※ 출처 :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27쪽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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