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사 포장이사 보관이사 등 이사업체 선택 방법 및 이사 시 주의사항 및 꿀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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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이사방법 결정
① 이사업체를 선택하기 전에 우선 어떤 방법으로 이사할지를 결정합니다. 대표적인 이사방법에는 일반이사, 포장이사 및 보관이사가 있습니다.
▶ 일반이사
이사하려는 사람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맡고 이사업체는 이사화물의 운송만을 맡아서 하는 이사
▶ 포장이사
이사하려는 사람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이사업체에게 의뢰하여 이사업체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정리를 모두 맡아서 하는 이사
▶ 보관이사
일반이사 또는 포장이사를 하는 경우에 이사업체가 고객의 의뢰에 따라 이사화물을 일정 기간 보관한 후에 인도하는 이사
2. 사업자에 견적 의뢰
① 이사비용은 운송거리, 이사물량, 작업조건, 부대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이사날짜에 따라 높게 책정되거나 낮게 책정되기도 합니다.
② 또한, 위와 같은 기본적인 조건 외에도 특수 이송품(고가의 골동품, 대형금고 등), 부피, 층수, 작업여건, 이송거리(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골목) 등에 따라 달리 책정되므로 정확한 비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사업체의 방문견적을 받아 산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③ 이사방법을 결정하고 사업자에게 견적을 의뢰하면, 그 사업자는 사업자의 상호, 이사화물의 인수·인도일시, 운임단가 등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줍니다.
④ 사업자 선정 및 이사화물운송계약서의 작성 :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와 이삿짐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사화물운송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사 계약금 및 운임의 지급
① 사업자는 계약서를 교부할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일반이사의 경우 이사화물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 포장이사의 경우 이사화물 전부를 정리하여 확인한 때에 운임 등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운임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해 초과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사업자는 운임 및 초과운임 이외의 수고비 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4. 이사화물운송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이사화물운송계약의 해제
▶ 고객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 전까지 계약 해제를 통지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일정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5. 분쟁 발생 시 해결방법
① 사고증명서의 발행
▶ 고객은 이사화물이 운송 중에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 사업자로부터 그 멸실·훼손 또는 연착된 날부터 1년간 사고증명서 발행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사 당일 이사화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의 직원에게 확인시키고 사고증명서를 받아두고, 증거확보를 위해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손해배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② 이사 관련 분쟁은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이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사"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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