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의 대상인 국민청원사항, 국민청원기관, 국민청원 금지, 국민청원의 예외인 국민청원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청원의 대상 등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올려드린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국민청원 대상인 청원사항
① 청원법 제5조에 따라 청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2. 국민청원 대상인 청원기관
① 청원법 제4조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과 그 소속 기관
▶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국민청원의 금지
① 청원법 제25조에 따라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해서는 안됩니다.
② 청원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국민청원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
① 청원법 제6조에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에게 알려야 합니다.
▶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② 국회청원심사규칙 제3조에 따라 국회에 청원한 사항이 다음에 해당되어 불수리된 때에는 국회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청원자와 소개국회의원에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의원소개청원의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청원법 제6조에 따라 청원 처리의 예외
▶ 청원법 제16조에 따라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 국회법 제123조 제4항에 따라 청원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거나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에 해당되어 접수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③ 지방자치법 제86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청원한 사항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일 경우 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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