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한부모가족 신청을 해야 하는데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 및 복지급여수급계좌 지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및 제출 서류 및 복지급여수급계좌 지정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올려드린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
①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한부모가족으로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지원결정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 여부 결정일
①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을 한 날로부터 아래 절차에 따라 30일 이내에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 읍·면·동
▶ 통합조사관리 : 소득, 재산조사, 근로능력
▶ 지원결정 : 통지
▶ 급여서비스 : 급여지급
▶ 변동관리 :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 지원중지 : 급여중지
3. 한부모가정 지원 제출 서류
①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거주지역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공적자료가 자동반영 되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소장 사본(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
▶ 신고의무 본인 확인서(필요시)
②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은 아래 올려드린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한부모가정 복지급여수급계좌 지정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를 받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 급여를 지원대상자 명의의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합니다.
▶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지원대상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로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금전을 지원대상자가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복지 급여를 복지급여수급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 사본
▶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아래 올려드린 한부모가정지원법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작성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 등)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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