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 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
2024년 4월 1일 복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2024년 4월 1일 월요일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12개 사회보장급여 확대 하기로 했답니다.
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는 1월 25일 목요일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추가로 보건복지부 2024년 4월 21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기가구 발생 방지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 향상을 위해 전국 어디서든 복지급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12개 급여를 추가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목차 ◈
1. 추가 가능한 12개 급여
2024년 4월 1일 월요일부터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추가로 지정된 12개 사회보장급여 신청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청소년특별지원
● 한부모가족지원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차상위계층확인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자활급여
● 복지대상자요금감면
● 교육급여
●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
2. 복지대상자요금감면
복지대상자요금감면은 TV수신료와 전기요금에 대해 확대 시행한다고 하며 이동통신요금 시내외전화요금 감면은 현재도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3. 복지급여·서비스 등 방문 신청
복지급여·서비스 변경 전에는 관할 주소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변경 후에는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나 실제 거주지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시행으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가 어려운 수급권자가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복지제도를 일괄적 확대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기초연금 등 13개 급여를 1월 25일부터 확대 시행 하였으며 4월 1일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립지원 등 12개 복지급여에 대해 추가로 확대키로 하였다고 합니다.
4. 먼저 시행된 13개 급여
2024년 1월 25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해진 먼저 시행된 사회보장급여 13개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영유아보육료지원
● 가정양육수당
● 유아학비
● 아이 돌봄 서비스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제급여
● 해산급여
● 긴급복지
● 장애아동수당
이번 실거주지 신청 건수는 1월 25일부터 3월 22일 현재까지 약 3만 건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5. 실거주지 신청 절차
① 신청인인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는 실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급여사업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담받아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를 작성하여 실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송됩니다.
③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는 서류를 접수하여 필요시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유선 연락으로 접수 사실, 조사 기간 등을 안내하고, 급여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6. 실거주지 신청 업무절차
① 실거주지 지자체 신청기관
▶ 신청기관 방문 신청
▶ 안내상담 신청서 작성
▶ 급여신청 서류 시스템 등록
② 관할 주소지 지자체 신청기관
▶ 이송서류 확인
▶ 서류접수(필요시 보완요청)
▶ 보장결정 및 통지
다만, 급여대상자의 연령이 비교적 젊고 온라인 신청률이 약 70% 이상 높은 첫 만남이용권이나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 가사간병방문, 자산형성지원 4가지 서비스는 9월 중 사회보장시스템 보완을 통해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추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복지급여·서비스를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지 신청 절차를 개선·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위기가구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보장급여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도자료 작성일은 2024년 3월 31일이고 책임자는 과장 성재경, 담당자는 사무관 유강열, 담당부서는 급여기준과 입니다.
또한,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는 2024년 4월 1일 월요일에 나온 복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고해서 적었으며 위에 해당 보도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올려드린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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