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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수집제한 개인정보 이용방법

by 하늘채이네 2024. 5. 17.

개인정보 수집 및 수집제한 및 개인정보 이용방법 알아보기

 

개인정보-수집-수집제한-개인정보-이용방법
개인정보 수집 및 수집제한 및 개인정보 이용방법 알아보기

 

개인정보의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말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개인정보가 무엇이고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기본적인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들이 있으며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들입니다.

 

 

◐ 목차 ◑

1. 개인정보 수집 이용방법

2. 개인정보처리자가 알릴 의무

3. 개인정보 이용 제공 내역 통지 의무

4. 개인정보 수집 제한

 

1. 개인정보 수집 이용방법

 

개인정보-수집-이용방법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랑 개인정보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아래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규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입니다.

 

②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 2 제1항 제1호

 

③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2. 개인정보처리자가 알릴 의무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규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3. 개인정보 이용 제공 내역 통지 의무

 

①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이나 이용·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 2 제1항 및 규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1항

 

▶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② 위의 통지는 다음의 정보주체를 제외한 정보주체에게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 2 제1항 및 규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 통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정보주체입니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그에 소속된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정보주체입니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다른 공공기관, 법인, 단체의 임직원 또는 개인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정보주체입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이용·제공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입니다.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이용·제공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입니다.

 

③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 3자와 그 제공 목적,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의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 2 제1항 및 규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3항 본문

 

④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면·전자우편·전화·문자전송 등의 방법과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알림 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 2 제1항 및 규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4항

 

4. 개인정보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2항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호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2항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3항

 

▶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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