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한부모가정의 개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정 개념 및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올려드린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한부모가정 개념
①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
▶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
2.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
①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
②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입니다.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입니다.
③ 청소년 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입니다.
▶ 복지급여 지급기준 : 지원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3.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①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 유기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배우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가출한 사람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의 조건을 갖춘 사람(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
-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 또는 부인 외국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 가능
4. 다문화 한부모가족
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위의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에 해당하면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청소년 한부모가족
①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며, 한부모가족 지원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교육지원, 자립지원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 등)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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