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의신청, 가압류 신청시기, 이의 신청서 제출, 이의신청 효과, 이의신청 취하 알아보기
오늘은 가압류 이의신청, 가압류 신청시기, 이의 신청서 제출, 이의신청 효과, 이의신청 취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가압류 이의신청시기
① 가압류 이의신청의 시기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② 이의신청의 이익이 없는 경우
▶채권자 승소의 본안확정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본안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때(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 30578 판결)
2. 가압류 이의신청서 제출
① 이의신청서의 제출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2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②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이의신청서에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납부서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본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 시행) 제3조·별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59호, 2023. 9. 14. 발령, 2023. 10. 19. 시행) 제7조 제1항 및 별표 1]
※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그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이의신청 효과
① 이의신청의 효과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
4. 가압류 이의신청 취하
① 이의신청의 취하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5조 제1항 및 제2항)
②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5조 제3항)
③ 이의신청서가 송달된 뒤에 이의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취하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5조 제4항)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가압류 이의신청, 가압류 신청시기, 이의 신청서 제출, 이의신청 효과, 이의신청 취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가압류 신청 요건과 신청서 작성법 가압류 절차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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