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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및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by 하늘채이네 2024. 6. 3.

인터넷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과 정보통신망법 권리보호 및 명예훼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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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과 정보통신망법 권리보호 및 명예훼손 알아보기

 

인터넷 사이버상에서 우리는 무심코 남들을 비방하거나 아무렇지 않게 댓글을 다는 경우가 많은데 정보통신망에서 권리보호와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금지는 우리가 곡 지켜야 할 인터넷 문화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남을 비방하거나 조롱한다면 인터넷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사이버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 처벌과 정보통신망법에서의 권리보호와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정보통신망법 권리보호

2.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금지

3. 인터넷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신고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명예훼손 상담

5. 인터넷 명예훼손 유형 및 처벌

 

1. 정보통신망법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

(규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 이용자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

 

▶ 정보통신망이란?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전기통신설비란?

-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규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규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2.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금지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2호)

 

▶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행하여지는 명예훼손행위는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게시판 명예훼손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인터넷 명예훼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3. 인터넷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신고

 

인터넷 사이버 명예훼손의 온라인 신고는 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범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정국 홈페이지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crm.police.go.kr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명예훼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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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사이버 명예훼손 상담서비스는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자민원 또는 상담전화(국번 없이 1377)를 통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자민원 ▶

 

5. 인터넷 명예훼손 유형 및 처벌

 

①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③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라고 합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형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해제조건부(解除條件附) 범죄라고도 합니다. 국가형벌권의 작용을 피해자의 의사에 매이게 하는 점에서 친고죄(親告罪)와 같으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에서 친고죄와 다릅니다.

 

Q.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실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 A. 글이 게시된 사정이나 정황, 글의 성격, 의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글을 그대로 복사해 공개적인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 역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것이 아닌 이상 문제의 글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인터넷 피해구제 - 이용안내 - 자주 하는 질문 - 권리침해정보 심의)

 

오늘 올린 모든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나와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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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올려드린 인터넷 사이버 명예훼손 유형과 인터넷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및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관한 글들을 자세하게 읽으셨다면 인터넷에 무심코 남을 비방하거나 댓글을 올리실 때 주의하셔서 올리시기 바라며 무심코 올리는 댓글들은 상대방은 너무나 아픈 고통일 수 있으니 한 번 더 주의 깊게 생각하시고 올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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