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절차와 가압류 신청 요건, 가압류 신청서 작성법 및 가압류 절차 방법 알아보기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에 의거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중 거래를 하고 못 받은 매매대금 대여금이나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일을 하고 못 받은 공사대금, 회사에서 못 받은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가압류 절차 방법부터 가압류 신청서 작성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가압류 절차 방법
가압류 뜻이란 가압류 절차 방법은 지난번에 올려드린 글을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나오니 해당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가압류 신청서 작성법
가압류 신청서 작성법은 첫 번째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각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또한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시 신청의 취지와 신청의 이유를 곡 적어야 하며 그 밖의 기재사항들도 꼼꼼히 기재하여야 하며 자세한 가압류 신청서 작성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1. 당사자 표시(채권자, 채무자)
① 채권자·채무자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조)
②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이름(명칭 또는 상호)·주소와 연락처(전화번호·휴대폰번호·FAX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를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조)
예시)
채권자 ΟΟΟ (주민등록번호)
서울 ΟΟ구 ΟΟ동 231-75번지 ΟΟ아파트 2201동 211호 (우: 000-000)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ΟΟΟ
서울 ΟΟ구 ΟΟ동 734-56번지 ΟΟ빌딩 807호
채무자 ΟΟΟ (주민등록번호)
수원특례시 ΟΟ구 ΟΟ동 301-50번지 ΟΟ아파트 701호 (우: 000-000)
③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표시하고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채권자 ΟΟΟ (주민등록번호)
부산광역시 ΟΟ구 ΟΟ동 432-71번지 ΟΟ아파트 702동 2501호 (우: 000-000)
채권자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ΟΟΟ, 모 ΟΟΟ
부산광역시 ΟΟ구 ΟΟ동 432-71번지 ΟΟ아파트 702동 2501호
채무자 ΟΟΟ (주민등록번호)
대구광역시 ΟΟ구 ΟΟ동 126-27번지 ΟΟ아파트 721호 (우: 000-000)
③ 법인의 경우 ▶ 법인명칭(또는 상호) ▶ 주사무소(또는 본점) ▶ 송달장소(영업소 또는 지점) ▶ 대표자 ▶ 법률상 대리인 ▶ 소송상 대리인의 순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로 기재합니다.
예시)
채권자 주식회사 ΟΟ (법인등록번호)
대전광역시 ΟΟ구 ΟΟ동 712-51번지 (우: 000-000)
대표이사 ΟΟΟ
채무자 의료법인 ΟΟ (법인등록번호)
대전광역시 ΟΟ구 ΟΟ동 532-24번지 ΟΟ빌딩 903호 (우: 000-000)
소관 ΟΟ병원 원무과
대표자 이사장 ΟΟΟ
제3채무자 주식회사 ΟΟ은행 (법인등록번호)
청주시 ΟΟ구 ΟΟ동 812-12번지 ΟΟ빌딩 111호
대표이사 ΟΟΟ
소관 ΟΟ지점
서울특별시 ΟΟ구 ΟΟ동 ΟΟ-ΟΟ호
④ 채무자의 현 주소지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또는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 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이를 같이 적어 같은 사람임을 밝혀야 합니다.
예시)
채무자 ΟΟΟ (주민등록번호)
세종시 ΟΟ구 ΟΟ동 324-12번지 ΟΟ빌라 1203호 (우: 000-000)
등기부상 주소 서울 ΟΟ구 ΟΟ동 101번지 ΟΟ빌딩 2003호
※ 기재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당사자를 명확하게 지정하기 위해 기재함이 좋습니다.
●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을 제출해야 하는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되도록 법인명칭, 주 사무소, 대표자, 법률상 대리인 등의 당사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 잘 알려진 법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명칭 옆 괄호 안에 법인등록번호를 기입함이 법인의 특정을 위해 좋습니다.
2-2.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① 피보전권리의 요지 적시
● 가압류신청서에는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기재에 앞서 피보전권리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표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② 청구채권의 표시
● 청구채권의 내용(피보전권리의 요지)은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되나, 간결하고 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
▶ 예시 1 : 체불임금 및 퇴직금
- 청구채권의 표시 금 27,777,789원 (체불임금 및 퇴직금)(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별지 제1목록 체불임금 및 퇴직금내역서 (마)항 기재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청구채권)
▶ 예시 2 : 대여금
- 청구채권의 표시 금 170,000,000원 (대여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대여금청구채권
▶ 예시 3 : 손해배상금
- 청구채권의 표시 및 금액 금 37,557,007원.(2001년 4월 25일 자 채무자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③ 목적물의 표시
● 가압류할 목적물의 표시는 간략히 적되 그 내용이 긴 경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지로 첨부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2-3. 신청의 취지
① 보전처분의 종류와 태양
●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압류를 통해 구하려는 그 내용을 말하며,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전처분의 종류와 태양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항)
●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신청목적과 한도를 나타내는 표준이 되므로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 예시 1 : 부동산가압류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예시 2 : 자동차가압류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가압류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예시 3 : 채권가압류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2-4. 신청의 이유
① 신청이유
● 적시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서 ▶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항)
② 피보전권리
● 가압류에서는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적습니다.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제1호)
③ 보전의 필요성
● 민사집행법 제277조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시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제2호)
2-5. 그 밖의 기재사항
① 기재사항
● 가압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74조)
- 법원의 표시
- 소명방법의 표시
- 작성한 날짜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덧붙인 서류의 표시
●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개별 가압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가압류 절차와 가압류 신청 요건 및 가압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은 바로 위에 올려드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며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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