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의의와 요건 및 대표적인 명예훼손 알아보기
명예의 개념은 객관적 명예개념과 주관적 명예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명예개념은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주관적 명예개념은 명예감정을 의미합니다.
내적 명예는 자기 또는 타인의 평가와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지니는 내부적 가치 그 자체이며, 타인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외적 명예는 한 개인의 인간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데 이에 의하면 인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바로 명예훼손죄에서의 행위로 볼 수 있게 됩니다.
※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1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의의와 명예훼손의 요건들이랑 인터넷 명예훼손 대표적인 사례들을 아래에 간략하게 적어놨으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인터넷 명예훼손 의의
①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또는 트위터 등에 공개적으로 작성한 게시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 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공공기관·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1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명예훼손죄란?
▶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합니다. 다만, OO 시민 또는 OO 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는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바로 위에 내용은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 5407 판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인터넷 명예훼손 요건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나 정보통신망에 위배되거나 사실 도는 거짓의 사실적 적시을 안 했을 경우인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올린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
▶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加害)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 648 판결 참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통신설비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합니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
①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이란 현실화되고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를 의미하며 장래의 사건은 사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시란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사회나 외부에 표시·주장·발설·전달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1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 2956 판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합니다.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 420 판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인터넷 명예훼손 대표적인 사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18쪽에 의하면 인터넷 명예훼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올려드린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비방
▶ 공개적으로 타인에 대해 나쁘다고 말하거나 헐뜯는 행위
- 사례 : OO 카페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정리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심한 욕설과 함께 실명을 거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쇼핑몰을 정리하면서 환불을 다 안 해줬다고 하면서 공개글로 올려놓은 상태라 저를 모르는 분들에게도 저는 마치 사기꾼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② 폭로
▶ 타인과 관련된 부정이나 비밀과 관련하여 특정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사례 : 결혼하기 전부터 직장에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남자상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근무시간에 메신저로 사적인 얘기도 하고, 공적인 얘기도 하면서 지냈는데 며칠 전 직장동료가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자상사와 제가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을 저장하여 복사한 후 회사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와 상사의 관계를 부도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③ 사생활 침해
▶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
- 사례 : 헤어진 옛 애인이 저의 사생활 및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 이를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고 제 사생활을(제가 OO와 잤다는 등)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알리고 있습니다. 자신과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OO 카페 게시판에 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보시려면 아래 올려드린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심코 인터넷에 올렸던 글들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 이런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해 위에 올려드린 인터넷 명예훼손의 의의와 명예훼손의 요건들이랑 인터넷 명예훼손 대표적인 사례들을 잘 숙지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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