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특례시 출산지원금 및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 지원 등 알아보기
오늘은 경기도 수원특례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내용들 중 첫 만남 이용권 지원대상부터 경기도 산후조리원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이랑 둘째 자녀이상 출산지원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는 출처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출산 카테고리에 나와있는 내용이며 원 출처는 2024년 3월 31일에 등록된 https://www.suwon.go.kr/sw-www/deptHome/dep_welfare/welfare07/welfare07-01/welfare07-01-02.jsp 내용입니다.
◐ 목차 ◑
1. 첫 만남 이용권
①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② 지원금액 : 출생아 1명당 200만 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급
③ 신청기간 :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④ 신청방법 : 방문접수(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 24)
⑤ 문의처 : 아동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각 구청 가정복지과, 여성정책과(031-228-3219)
2.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①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부 또는 모) 출산가정(소득 수준 무관)
②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카드형) 지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 배수로 지급
③ 사용처 : 산후조리비, 모유수유 용품, 출산패키지 구매, 산모건강관리(한약 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마사지 등) 등 시내 가맹점
④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 24(gg24.gg.go.kr)에서 신청
⑤ 문 의 : 보건소(031-228-5899)
3. 둘째 자녀이상 출산지원금
① 지원대상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산일 기준 180일 경과된 후 신청 가능
② 지원내용
▶ 둘째 자녀이상 출산·지원금
▶ 둘째 아이 50만 원
▶ 셋째 아이 200만 원
▶ 넷째 아이 500만 원
▶ 다섯째 아이 이상 1,000만 원(5회 분할)
▶ 세 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500만 원(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지급)
③ 신청방법 및 기간 : 동 주민센터
④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⑤ 담당부서 : 여성정책과(031-228-3220)
4. 유축기 지원사업
① 지원대상 :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② 지원내용 : 유축기 30일 대여비 지원
③ 신청방법 및 기간 : 보건소
④ 구비서류 : 유축기 대여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전)
⑤ 담당부서(연락처) 보건소
▶ 장안 (031-228-5799)
▶ 권선 (031-228-6755)
▶ 팔달 (031-228-7799)
▶ 영통(031-228-8799)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는 바로 위에 올려드린 홈페이지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출산 ▶ 출산지원금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경기도 수원특례시에 거주하고 출산하신 분들은 출산지원금인 첫 만남 이용권,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둘째 자녀이상 출산지원금, 유축기 지원사업 등에 대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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