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직접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처리해야 하는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직접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처리해야 하는지 질문
2.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직접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1.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직접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처리해야 하는지 질문
◈ 질문 :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직접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처리해야 하나요?
2.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직접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 답변 : 매수인(경매받은 자)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합니다.
등기촉탁을 위해서 필요한 다음의 서류는 매수인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② 부동산 목록 4통
③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④ 토지대장 등본 1통
⑤ 건축물대장 등본 1통
⑥ 주민등록 등본 1통
⑦ 취득세 영수증 : 이전
⑧ 등록면허세 영수증: 말소
⑨ 대법원 수입증지 : 이전은 15,000원, 말소는 1건당 3,000원(토지, 건물 각각임) ⑩ 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기재) 4부
⑪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매수인이 우편으로 등기필증을 받고 싶은 경우에 한함)
⑫ 매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수령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인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및 건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에 기재된 토지의 시가표준액 및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각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그 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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