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물건을 받은 뒤 2주일이나 지나서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기간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소비자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기간 질문
◈ 질문 : 소비자가 물건을 받은 뒤 2주일이나 지나서 청약철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해줘야 하는 건가요?
2. 소비자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기간 답변
◈ 답변 : 청약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거래하는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보낼 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고 7일이 지났다면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기간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구매의 계약을 한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간(거래 당사자가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함)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지만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시기보다 상품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을 말합니다.
②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서면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
③ 청약철회 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위 기간 내에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 상품반환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 소비자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기간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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