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종업원이 3명밖에 안 되고 이용자도 적은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따로 두어야 하는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종업원이 3명밖에 안 되고 이용자도 적은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따로 두어야 하는지 질문
2.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종업원이 3명밖에 안 되고 이용자도 적은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따로 두어야 하는지 답변
1.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종업원이 3명밖에 안 되고 이용자도 적은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따로 두어야 하는지 질문
◈ 질문 :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종업원이 3명밖에 안 되고 이용자도 적은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따로 두어야 하나요?
2.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종업원이 3명밖에 안 되고 이용자도 적은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따로 두어야 하는지 답변
◈ 답변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지만 이용자 수가 적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① 사업주 또는 대표자
②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 없이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종업원이 3명밖에 안 되고 이용자도 적은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따로 두어야 하는지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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