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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질문 답변

by 하늘채이네 2024. 12. 23.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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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질문과 답변

 

 

◐ 목차 ◑

1.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질문

2.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답변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질문

 

◈ 질문 :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2.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답변

 

◈ 답변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럿이면(사업자단위사업자 제외)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①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②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④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의 도매업 및 소매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자금출처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금출처명세서

 

◇ 직권등록

 

▶ 만약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서 직접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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