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의무위반인 과태료를 초등학생인 아들에게 부과될 수 있는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행정법상 의무위반인 과태료를 초등학생인 아들에게도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질문
2. 행정법상 의무위반인 과태료를 초등학생인 아들에게도 부과될 수 있는지 답변
1. 행정법상 의무위반인 과태료를 초등학생인 아들에게도 부과될 수 있는지 질문
◈ 질문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초등학생인 아들(만 12세)한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2. 행정법상 의무위반인 과태료를 초등학생인 아들에게도 부과될 수 있는지 답변
◈ 답변 :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하는데 만 12세인 초등학생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라고 하는데, 질서위반행위는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14세 미만의 자 또는 심신장애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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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과태료의 부과대상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과태료 납부자 > 초등학생인 아들(만 11세)한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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