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찌 루이비통 샤넬 등 명품가방을 12개월 할부로 구매하였으나, 마음이 바뀌어서 이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할부계약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구찌 루이비통 샤넬 등 명품가방 신용카드 할부 구매 후 할부 계약 취소 여부 질문
2. 구찌 루이비통 샤넬 등 명품가방 신용카드 할부 구매 후 할부 계약 취소 여부 답변
1. 구찌 루이비통 샤넬 등 명품가방 신용카드 할부 구매 후 할부 계약 취소 여부 질문
◈ 질문 : 구찌 루이비통 샤넬 등 명품가방을 12개월 할부로 구매하였으나, 마음이 바뀌어서 이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할부계약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구찌 루이비통 샤넬 등 명품가방 신용카드 할부 구매 후 할부 계약 취소 여부 답변
◈ 답변 : 신용카드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점과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할부거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서면을 발송한 날로부터이며, 철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나 소프트웨어,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사용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은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거래는 할부가격이 20만 원 이하인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① 할부철회권이란?
▶ 할부철회권이란 소비자가 할부계약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② 할부철회권의 행사범위
▶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할부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일정한 할부철회권의 행사기간(대체로 7일 이내임) 내에는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비자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나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물건의 경우,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 할부가격이 20만 원 미만인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③ 할부철회권의 행사방법
▶ 소비자가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에게 간접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 일정한 기간 이내에 신용제공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합니다.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 백문백답 구찌 루이비통 샤넬 등 명품가방 신용카드 할부 구매 후 할부 계약 취소 여부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생활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거 중 이별 후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2) | 2024.10.10 |
---|---|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인터넷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여부 (2) | 2024.10.10 |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이의제기 가능 여부 (1) | 2024.10.09 |
주택 증축 및 대수선 시 이웃한 건축물 및 사람의 출입 등 규제 사항 알아보기 (5) | 2024.10.09 |
가압류 신청 시 종류별 인지대 금액 알아보기 (2) | 2024.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