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증축 및 대수선 할 때 사람의 출입 및 이웃한 건축물 등으로 인한 규제 사항을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주택 증축 및 대수선 시 이웃한 건축물 및 사람의 출입 등 규제 질문
2. 주택 증축 및 대수선 시 이웃한 건축물 및 사람의 출입 등 규제 답변
1. 주택 증축 및 대수선 시 이웃한 건축물 및 사람의 출입 등 규제 질문
◈ 질문 : 주택을 증축 및 대수선 할 때 사람의 출입 및 이웃한 건축물 등으로 인한 규제 사항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2. 주택 증축 및 대수선 시 이웃한 건축물 및 사람의 출입 등 규제 답변
◈ 답변 : 주택을 증축·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 대지 안의 공지
주택을 증축·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①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
②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
③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도시지역에서 주택을 증축·대수선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도시지역 밖에서 주택을 증축·대수선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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