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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이의제기 가능 여부

by 하늘채이네 2024. 10. 9.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제가 사용한 것보다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이용대금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이의제기 가능 여부

 

 

◐ 목차 ◑

1.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이의제기 가능 여부 질문

2.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이의제기 가능 여부 답변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이의제기 가능 여부 질문

 

◈ 질문 :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제가 사용한 것보다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2.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이의제기 가능 여부 답변

 

◈ 답변 :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경위 및 신용카드 사용일시·사용내역·사용주체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함) 또는 전화로 통지하며, 신용카드사는 이에 대한 조치를 마칠 때까지 그 회원으로부터 카드이용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원은 신용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① 이의신청 및 결과의 통지

 

▶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사는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경위, 신용카드 이용일시·이용내역·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함) 또는 전화로 통지합니다. 회원이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사는 이에 대한 조치를 마칠 때까지 그 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금융감독원 조정요청

 

▶ 회원이 신용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신용카드사는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신용카드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대금 연체를 이유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발생 정보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신용카드사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신용카드사는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신용카드사는 회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 백문백답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이의제기 가능 여부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

 

금융/금전 >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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