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인지는 얼마짜리를 붙여야 하는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가압류 신청 시 종류별 인지대 금액 질문
◈ 질문 :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인지는 얼마짜리를 붙여야 하나요?
2. 가압류 신청 시 종류별 인지대 금액 답변
◈ 답변 : 가압류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1만 원짜리입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공탁보증보험을 통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도 인지대는 동일합니다.
① 신청서별 인지대
신청자 | 구분 | 인지대 |
채권자 | 가압류신청서 | 1만원 |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공탁보증보험증서)의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허가신청서 |
- | |
공동 |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1만원 |
채무자 | 제소명령신청서 | 1천원 |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
1만원 |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
1만원 | |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 집행의 취소신청서 |
1천원 |
② 인지의 구입
▶ 가압류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입인지는 우체국과 금융기관 또는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위의 구입처 외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 백문백답 가압류 신청 시 종류별 인지대 금액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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