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제재 조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과태료 부과 및 감치 명령 등에 관한 사항들을 올려보도록 하겠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천천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나와 있는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내용을 올려드리는 것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올려드린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양육비 미지급 시 과태료 부과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을 살펴보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① 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제1항을 살펴보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제1항에서 말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란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을 살펴보면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64조를 살펴보면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양육비 미지급 시 감치 명령 등
①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양육비 이행명령에 의해 금전의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② 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제4항 및 제68조 제1항 제3호를 살펴보면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70조,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제132조 및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한 권리자의 감치재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그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137조 제2항을 살펴보면 감치를 명하는 재판을 받은 사람이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집행이 종료되어 석방됩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본문을 살펴보면 위의 ①이나 ②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감치 명령 이후 받을 수 있는 제재조치
감치명령 이후 받을 수 있는 제재조치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위의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야래와 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정지
▶ 출국금지
▶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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