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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정보

1인가구 노인주거 지원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by 하늘채이네 2024. 9.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1인가구 노인주거 지원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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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1인가구 노인주거 지원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인가구 노인주거 지원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올려드린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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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3.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

4. 노인복지주택 입소비용

5. 노인복지주택 입소절차

 

1. 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입소비용 및 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

 

①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소대상자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인 사람

 

②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한 사람은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습니다.

 

● 입소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임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노인복지주택 입소비용

 

①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소비용 : 본인 전부 부담

 

②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한 사람은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습니다.

 

● 입소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임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노인복지주택 입소절차

 

①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임대차계약에 따릅니다.

 

② 이 경우 임대차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르되,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릅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사람

●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사람

● 다음의 자녀·손자녀와 함께 입소하는 자

- 24세 미만의 자녀∙손자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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