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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정보

국가가 지원하는 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원 서비스

by 하늘채이네 2024. 7. 10.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국가는 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필요하면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두어 각종 업무를 두어 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가-지원하는-미성년-자녀-양육비-지원-서비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국가는 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

 

오늘은 이에 관한 내용인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제공,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업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체계에 대해서 아래 올려드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지원 양육비 지원 서비스 ▶

 

양육비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 > 국가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양육부·모의 양육비 이

양육비 이행확보, 양육부·모에 대한 국가의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easylaw.go.kr

 

 

◐ 목차 ◑

1. 양육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 서비스

2.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의 제공

3. 양육비 이행확보 우선지원 대상

4.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이용방법

5. 양육비 지원관리원의 업무

6.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체계

 

1. 양육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 서비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는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의 제공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을 살펴보면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페이지를 살펴보면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양육부·모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의 1회 신청만으로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의 맞춤형 종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이행확보 우선지원 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양육비 이행확보 우선지원 대상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자의 과다, 이행지원 절차의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규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5 이하인 사람

 

4.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이용방법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화상담 ☎ 1644-6621(1번)

- 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5. 양육비지원관리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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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해 필요한 업무

 

6.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체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체계는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종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신청을 통해 아래와 같은 지원 및 양육비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협의 성립 지원

▶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간의 양육비 부담 등 협의 중재

▶ 협의 성립시 공중서 작성 등 지원

▶ 협의성립되면 양육비 이행 지원 체계 종결

 

② 법률 지원

▶ 집행권원 미확보 시 인지 청구소속 및 양육비 청구소송

▶ 집행권원 확보 후 이행확보소송 및 강제집행

▶ 승소 및 양육비 이행 또는 패소되면 양육비 이행 지원 체계 종결

 

③ 채권추심지원

▶ 채권자가 이행관리원한테 추심지원

▶ 이행관리원이 채무자한테 이행청구서 송달

▶ 불이행 시 소득, 재산 등 조사 후 채권 추심

▶ 양육비 이행되면 양육비 이행 지원 체계 종결

 

④ 제재 조치 등

▶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의 양육비 채납정보 제공

▶ 세금환급예정액 압류 및 채권자에게 이전

▶ 양육비 이행되면 양육비 이행 지원 체계 종결

 

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로울 우려가 있어야 함

▶ 양육비채권자에게 양육비 선지급(최장 12개월)

▶ 양육비채무자에게 사후 구상권 행사

▶ 구상 완료되면 한시적 양육비 지원 체계 종결

 

미성년 자녀 양육비 부담의무 및 양육비 상환청구 등 알아보기 ▶

 

미성년 자녀 양육비 부담의무 및 양육비 상환청구 등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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