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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종류 금융상품 비교공시 금융소비자

by 하늘채이네 2024. 5. 5.

금융상품 종류와 금융상품 비교공시 및 금융소비자 알아보기

 

금융상품-종류-금융상품-비교공시-금융소비자
금융상품 종류와 금융상품 비교공시 및 금융소비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생활금융정보를 올려드리는 금융 전문 블로거 하늘채이입니다.

 

오늘은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상품들의 종류와 금융위원회에 금융상품 비교공시와 금융소비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금융상품 정의

2. 금융상품 종류 유형

3. 금융상품 비교공시

4. 금융소비자란?

 

1. 금융상품이란?

 

금융상품이란? 예금 및 대출,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신용카드 등을 말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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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상품 종류 유형

 

금융상품-종류-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금융상품의 유형은 금융상품별로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금융상품의 유형은 금융상품별로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개별 금융상품이 상품유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유형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38호, 2023. 7. 5. 발령·시행) 제3조

 

① 예금성 상품

● 예금

● 예탁금

● 금융기관이 계약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장래에 그 금전과 그에 따른 이자등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며 다만,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저축은 제외합니다.

 

② 대출성 상품

● 대출

●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 대부

● 연계대출

● 보험회사 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 어음 할인·매출채권 매입(각각 일반금융소비자에 금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으로 한정)·대출·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금전등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및 그에 따른 이자등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이지만 수출환어음 매입등 수출·수입 대금 결제와 관련된 계약은 제외합니다.

 

③ 투자성 상품

● 금융투자상품

● 연계투자

● 신탁계약

● 투자일임계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④ 보장성 상품

● 보험상품

● 공제

● 보험상품과 유사한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3. 금융상품 비교공시

 

① 금융위원회는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 금융상품별 비교내용은 아래 올려드린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홈페이지(http://finlif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

finlife.fss.or.kr

 

② 금융위원회가 비교공시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 및 비교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7조 제1항 제2항

 

▶ 금융상품의 범위

● 예금성 상품 중 예금

● 대출성 상품 중 대출

● 투자성 상품 중 집합투자증권

● 보장성 상품 중 보험

● 예금성 상품 중 적금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제도

 

▶ 비교공시 포함내용

● 이자율

● 보험료

●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율, 위험등급 등 일반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비교공시된 정보에 관한 다음의 사항입니다.

- 해당 정보를 제공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비교공시 시점

●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교공시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4. 금융소비자란?

 

① 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업무의 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②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한국은행이나 금융회사등을 말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참조

 

③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참조

 

※ 이 콘텐츠에서는 일반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거래이용, 전자금융거래, 휴면예금, 예금자보호제도 및 금융분쟁 해결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소비자 보호규정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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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참고한 것이며 금융상품의 정의와 금융상품 종류, 금융상품유형, 금융상품 비교공시, 금융소비자 등에 관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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