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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 위한 개인정보 유형 개념

by 하늘채이네 2024. 5. 3.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한 개인정보 유형 개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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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인증 수단으로 도입되고 있는 지문이나 홍채 등의 생체인식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한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써 신분관계나 사회경력, 경제관계뿐 아니라 사상, 신조, 종교 등의 내면의 비밀도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또한 최근 개인인증 수단으로 도입되고 있는 지문이나 홍채 등의 생체인식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목차 ◑

1. 개인정보란?

2. 가명처리란?

3. 개인정보의 유형

 

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란?-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데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③ ① 또는 ③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써 가명정보라고 합니다.

 

2. 가명처리란?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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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 예시입니다.

▶ 신분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입니다.

▶ 내면의 비밀: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입니다.

▶ 심신의 상태: 건강상태, 신장, 체중 등 신체적 특징, 병력, 장애정도 등입니다.

▶ 사회경력: 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등입니다.

▶ 경제관계: 소득규모, 재산보유상황, 거래내역, 신용정보, 채권채무관계 등입니다.

▶ 기타 새로운 유형: 생체인식정보(지문, 홍채, DNA 등), 위치정보 등입니다.

 

※ 출처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제도안내 - 개인정보 의미

 

3. 개인정보의 유형

 

◈ 개인정보의 유형 개인정보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등이 있습니다.

 

▶ 가족정보

: 가족구성원들의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등이 있습니다.

 

▶ 교육 및 훈련정보

: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등이 있습니다.

 

▶ 병역정보

: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등이 있습니다.

 

▶ 부동산정보

: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 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이 있습니다.

 

▶ 소득정보

: 현재 봉급액, 봉급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기타 소득의 원천,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습니다.

 

▶ 기타 수익정보

: 보험 (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회사의 판공비, 투자프로그램, 퇴직프로그램, 휴가, 병가 등이 있습니다.

 

▶ 신용정보

: 대부잔액 및 지불상황, 저당, 신용카드, 지불연기 및 미납의 수, 임금압류 통보에 대한 기록 등이 있습니다.

 

▶ 고용정보

: 현재의 고용주, 회사주소, 상급자의 이름, 직무수행평가기록, 훈련기록, 출석기록, 상벌기록, 성격 테스트결과 직무태도 등이 있습니다.

 

▶ 법적정보

: 전과기록, 자동차 교통 위반기록,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등이 있습니다.

 

▶ 의료정보

: 가족병력기록, 과거의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 각종 신체테스트 정보 등이 있습니다.

 

▶ 조직정보

: 노조가입, 종교단체가입, 정당가입, 클럽회원 등이 있습니다.

 

▶ 통신정보

: 전자우편(E-mail), 전화통화내용, 로그파일(Log file), 쿠키(Cookies) 등이 있습니다.

 

▶ 위치정보

: GPS나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등이 있습니다.

 

▶ 신체정보

: 지문, 홍채, DNA, 신장, 가슴둘레 등이 있습니다.

 

▶ 습관 및 취미정보

: 흡연,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비디오 대여기록, 도박성향 등이 있습니다.

 

※ 출처: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제도안내 - 개인정보 의미

 

※ 판례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 105482 판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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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올려드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한 개인정보 유형 개념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며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들은 바로 위에 올려드린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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