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정보 아동학대 개념 및 유형(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
본문 바로가기
생활금융정보

아동학대 개념 및 유형(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

by 하늘채이네 2024. 5. 7.

아동학대 개념 및 유형인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 등 알아보기

 

아동학대-개념-유형
사진출처 : 안전 dream 홈페이지

 

오늘은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범죄의 개념, 아동학대의 유형인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내용은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한 내용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올려드린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 Dream 홈페이지 ▶

 

안전Drea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전등록 신청 안내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 센터에서는 아동등의 실종을 방지하고 실종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서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러 가기

www.safe182.go.kr

 

◐ 목차 ◑

1. 아동학대란

2. 아동학대의 개념

3. 아동학대범죄의 개념

4. 신체학대

5. 정서학대

6. 성학대

7. 방임 및 유기

 

1. 아동학대란

 

사회가 갈수록 삭막해져 가면서 가정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는 아동 학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인 아동은 누구보다도 보호받아야 할 아주 소중한 존재이며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아동학대의 개념이랑 아동학대범죄의 개념 및 유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의 개념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합니다.

▶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하거나 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3. 아동학대범죄의 개념

 

아동학대범죄의 개념인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협박 등의 범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매매, 성적학대, 신체학대 등 금지행위 위반 행위 등 아동학대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4. 신체학대

 

아동학대의 유형 중 신체학대(Physical Abuse)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입니다.

 

▶ 신체학대 예시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5. 정서학대

 

아동학대의 유형 중 정서학대(Emotional Abuse)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 보호자출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 정서학대 예시

-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이 있습니다.

- 잠을 재우지 않는 경우입니다.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6. 성학대

 

가정폭력 중 성학대(Sexual Abuse)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 성학대 예시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입니다.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 성교를 하는 행위도 성학대입니다.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도 성학대입니다.

 

7. 방임 및 유기

 

아동학대의 유형 중 방임(Neglec) 및 유기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

 

▶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 유기 :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입니다.

 

▶ 예시

- 물리적 방임 : 기본적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나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등입니다.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형위입니다.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나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입니다.

 

안전 Dream 홈페이지 ▶

 

안전Drea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전등록 신청 안내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 센터에서는 아동등의 실종을 방지하고 실종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서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러 가기

www.safe182.go.kr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내용은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한 것이며 아동학대의 개념과 아동학대범죄의 개념 및 아동학대의 유형인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 등에 대해서 알아봤으며 아동학대가 있을 경우 해당관청이나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