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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정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 5천만원

by 하늘채이네 2024. 5. 3.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각 은행별 예금자보호 금액 알아보기

 

예금자보호법에-의한-예금자보호-5천만원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각 은행별 예금자보호 금액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금융이나 보험, 은행에 관한 정보들을 올려드리는 하늘채이네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토스 예금자보호,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신협 예금자보호, 우체국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등 1금융권이나 2금융권 예금자보호 한도와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 금융회사의 범위, 보호되는 예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예금자 보호제도

2. 보호대상 금융회사 범위

3. 보호되는 예금 등

4. 예금자보호 금액

 

1. 예금자 보호제도

 

① 예금자 보호제도란?

 

▶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②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제1조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

 

예금보험공사

 

www.kdic.or.kr

 

2. 보호대상 금융회사 범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1호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① 은행

 

▶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

 

②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입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금 등이 없는 다음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규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만을 대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해당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4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을 한 자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입니다.

 

③ 보험회사

 

▶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이며 재보험을 또는 보증보험을 주로 하는 보험회사는 제외합니다.

 

④ 종합금융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입니다.

 

⑤ 상호저축은행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입니다.

 

⑥ 보호대상 금융회사란?

 

▶ 아래 질의·응답을 통한 예시로 보호대상 금융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맡기려고 하는데요. 새마을금고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다만, 새마을금고 예금의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협은행이나 수협은행 외에 농협·수협의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의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따라 보호됩니다.

 

▶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대상 금융회사 목록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의 예금자보호제도-보호대상-보호대상 금융회사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

 

예금보험공사

 

www.kdic.or.kr

 

3. 보호되는 예금 등

 

① 보호되는 예금 등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등 만을 보호합니다.

 

▶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의 예금자보호제도-금융상품-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예금자보호 금액

 

예금자보호-금액-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 원까지 보호

 

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호한도 금액은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 원까지입니다. 따라서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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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③ 예금보험금의 지급기준

 

▶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은 원금, 이자의 순서로 지급하게 되며, 보험금 지급공고일 현재 예금자 등이 2개 이상의 예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원금, 이자 순서로 지급하되 담보등이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④ 예금보험금의 청구

 

▶ 예금자 등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 공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올려드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의 예금자보호제도-예금보험금 안내-신청 시 구비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

 

예금보험공사

 

www.kdic.or.kr

 

⑤ 보험금 지급한도

 

▶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 보험금청구는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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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easylaw.go.kr

 

※ 오늘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 보호제도, 보호대상 금융회사 범위, 보호되는 예금 등, 예금자보호 금액에 대해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올려 드렸으면 기타 다른 생활법령정보에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올려드린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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