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가정폭력의 피해자, 가해자 처벌 신고 등 알아보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정폭력은 이제 집안일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입니다. 한 인격과 우리의 제일 편안해야 하는 가정과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아주 나쁜 개인과 사회적인 폭력입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내용은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참고했으며 아래 올려드린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실종아동등 검색이나 성법쥐, 청소년·학교폭력, 가정·폭력학대 등에 관한 대처 방법 및 도움을 요청할 수 내용들이 있으니 필요하신분들은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가정폭력이란
우리가 말하는 가정폭력의 개념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이나 정신적이나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의거 사자명예훼손이나 모욕감을 주거나 강간이나 강제추형,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간음, 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 유발), 주거침입, 퇴거불응,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강요,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의거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3. 가정폭력 가해자
가정폭력 가해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의거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
※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입니다.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 같이 동거하는 친족입니다.
4. 가정폭력은 범죄
"가정폭력은 범죄가 아니고 집안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이며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근절되어야 할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주로 아내이고, 일방적인 폭력행위를 사랑 싸음으로만 불 수 없으며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음성화된 폭력이 향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대대로 전승될 수 있는 등 인권침회의 악순환 과경을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5. 가정폭력 신고 처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에 의거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에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 가정폭력 형벌과 수강 명령
제3조의 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②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징역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③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각각 집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 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 가정폭력 행동의 진단·상담
▶ 가정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 그 밖에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6.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경찰로부터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범죄 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여성 긴급전화센터 1366
▶ 다누리콜센터(이주여성) 1577-1366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대한가정법률상담소 국번없이 132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 여성·학교폭력피해자 해바라기 센터
위에 올려드린 상담 및 지원 센터에 요청하면 응급조치나 병원후송, 친인척 연락 등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 긴급전화센터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112로 신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어디서든 신청 가능 ▶
'생활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상처받았을때 (0) | 2024.05.02 |
---|---|
아파트 대출 2억 이자 및 원금(대출금리 3.5%, 4.5%, 5.5%, 30년 상환) (0) | 2024.05.02 |
주택담보대출 3억 이자 및 원리금(금리 4%, 5%, 6%, 30년상환) (0) | 2024.04.30 |
아동학대 신고 전화 및 아동학대 처벌 기준 (0) | 2024.04.29 |
울산 롯데백화점 울산점 휴무일 식당 맛집들 입점 매장 전화번호 (1) | 2024.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