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인 단독주택을 매입했는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2억 원인 단독주택을 매입했는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질문
2. 2억 원인 단독주택을 매입했는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
1. 2억 원인 단독주택을 매입했는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질문
◈ 질문 : 저는 서울에 시세 2억 원인 단독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2. 2억 원인 단독주택을 매입했는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
◈ 답변 : 매매가가 2억 원인 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 6천만 원 이상 2억 6천만 원 미만에 해당하고,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주택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23/1,000입니다.
따라서 2억 원(매매가와 시가표준액이 같을 경우) × 23/1,000 = 460만 원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 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460만 원의 10%인 46만 원입니다. 46만 원을 지불하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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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 방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저는 서울에 시세 2억원인 단독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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