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을 수리하다가 물건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지나가는 행인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반의사불벌죄 과실치상죄로 처벌받는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반의사불벌죄 과실치상죄 질문
◈ 질문 : 옥상을 수리하다가 물건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지나가는 행인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반의사불벌죄 과실치상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2. 반의사불벌죄 과실치상죄 답변
◈ 답변 :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처벌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① 반의사불벌죄인 과실치상죄
▶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반의사불벌죄는 과실치상죄 외에도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등이 있습니다.
② 형사 합의
▶ 합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피해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합의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합의내용, 합의 날짜를 기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을 쓰고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합니다.
▶ 합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2017년 10월 17일 17시경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가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치료비와 위자료로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나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 백문백답 반의사불벌죄 과실치상죄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생활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고가 매수신고인 결정 후 돈으로 소유권 취득 여부 (6) | 2024.10.06 |
---|---|
매각기일 최고가 매수신고인 결정 후 경매 물건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 (2) | 2024.10.06 |
가압류 신청 시 송달료 알아보기 (1) | 2024.10.05 |
항소심에서 유죄판결 후 상고 시 상고방법 (9) | 2024.10.05 |
법원에서 약식명령장을 받았는데 약식명령 알아보기 (2) | 2024.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