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시 송달료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가압류 신청 시 송달료 질문
◈ 질문 : 가압류 신청 시 송달료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2. 가압류 신청 시 송달료 답변
◈ 답변 :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① 송달
▶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장, 상소장, 판결정본 등 소송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 가압류의 신청, 가압류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의 취소신청,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 결과에 관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② 송달료 납부
▶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적용 대상 사건 |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
가압류 사건 (가압류 신청 포함) |
3회 |
가압류경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 |
8회 |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 백문백답 가압류 신청 시 송달료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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