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됐는데 경매 물건의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경매 물건은 누구에게 매수되는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매각기일 최고가 매수신고인 결정 후 경매 물건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 질문
2. 매각기일 최고가 매수신고인 결정 후 경매 물건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 답변
1. 매각기일 최고가 매수신고인 결정 후 경매 물건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 질문
◈ 질문 :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됐는데 경매 물건의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경매 물건은 누구에게 매수되는 건가요?
2. 매각기일 최고가 매수신고인 결정 후 경매 물건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 답변
◈ 답변 : 경매 물건이 공유물인 경우에 그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법원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있더라도 공유자에게 최고가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으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데, 그 매수신고인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① 우선매수신고
▶ 공유물지분의 경매에서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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