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정보 경매를 통해 공장을 인수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여부
본문 바로가기
생활금융정보

경매를 통해 공장을 인수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여부

by 하늘채이네 2024. 10. 3.

경매를 통해 공장을 인수하여 가동을 하려 합니다.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를-통해-공장을-인수후-폐수배출시설
경매를 통해 공장을 인수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여부

 

 

◐ 목차 ◑

1. 경매를 통해 공장을 인수 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여부 질문

2. 경매를 통해 공장을 인수 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여부 답변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 경매를 통해 공장을 인수 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여부 질문

 

◈ 질문 : 경매를 통해 공장을 인수하여 가동을 하려 합니다.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2. 경매를 통해 공장을 인수 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여부 답변

 

◈ 답변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설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변경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①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한 날부터 해당 기간 내에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①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

 

②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④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때 :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⑤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⑥ 사전(事前) 신고 사항 ①부터 ④까지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⑦ 폐수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나 첨가물 등의 변경 없이 다음의 측정 또는 검사 결과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함) : 수질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확인한 날 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물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

 

▶ 물환경보전법 제68조에 따른 검사(해당 검사의 시료채취일 이전 6개월 이내에 물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을 실시한 경우로서, 그 결과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 백문백답 경매를 통해 공장을 인수 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여부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

 

환경/에너지 > 배출시설 인수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 경매를 통해 공장을 인수하여 가동을 하려 합니다.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easylaw.go.kr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