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및 상해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폭행사건 상해사건 수사 절차 진행사항 질문
◈ 질문 : 폭행 사건 및 상해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2. 폭행사건 상해사건 수사 절차 진행사항 답변
◈ 답변 :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으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으며,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① 시작
▶ 고소 :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 고발 : 고소권자가 아니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해 누군가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 신고 : 누군가가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수사를 시작합니다.
▶ 인지 : 고소, 고발, 신고 등이 없더라도 범죄행위를 경찰이나 검찰이 스스로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 체포·구속
▶ 피의자(가해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 도주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판사에게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은 후 체포·구속할 수 있습니다.
③ 수사(경찰)
▶ 경찰은 피의자신문, 증거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④ 사건을 검찰로 송치
▶ 경찰은 수사가 종료되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⑤ 수사(검찰)
▶ 검찰은 경찰이 보낸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⑥ 공소제기(기소), 불기소처분
▶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검찰 스스로 수사를 한 사건이 종결되면 검찰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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