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조건인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조건 질문
◈ 질문 : 어떤 경우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2.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조건 답변
◈ 답변 :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됩니다.
다만,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면제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됩니다.
▶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폐수처리업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일정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
②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위의 설치면제 사유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 백문백답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조건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활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장 신축후 폐수배출시설 생물화학적 처리방법 설치 후 시험가동 전 신고 시 (1) | 2024.10.03 |
---|---|
공장 신축 부지 주변 하천이 있을 시 폐수배출시설 설치 가능 여부 (1) | 2024.10.02 |
폐수배출 사업장 폐수배출량 및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1) | 2024.10.02 |
폐수배출시설 운영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시 제재사항 (0) | 2024.10.01 |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차이점 (0) | 2024.10.01 |